법원, 최종훈 뇌물 공여 및 불법 촬영·유포 유죄..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03.27 15: 01

 법원이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주관으로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종훈의 혐의는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라 촬영해서 단체 채팅 방에 여러차례 올렸으며, 같은해 2월 음주운전 단속 적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종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최종훈은 승리와 정준영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최종훈은 이 밖에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과 유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rumi@osen.co.kr

최종훈은 1심 첫 공판에서 뇌물공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처벌을 받게 돼 홀가분하다"라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라고 반성의 뜻을 털어놨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종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최종훈은 승리와 정준영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최종훈은 이 밖에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과 유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rumi@osen.co.kr
1심 재판부는 최종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뇌물 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뇌물을 주려고 했던 것과 잘못을 시인한 음란물 불법 촬영과 유포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최종훈은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 받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피하게 됐다.
최종훈은 이 재판이 외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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