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딜레마' LG, "여론에 조심...임의탈퇴 계속 둘 수도 없는 노릇"
OSEN 이종서 기자
발행 2020.02.19 05: 08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윤대영(26)은 지난해 2월 24일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KBO 상벌위원회는 프로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윤대영에게 5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LG 구단은 더욱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KBO 상벌위원회 징계와 별개로 구단 내부 상벌위원회를 통해 사흘 뒤 '임의 탈퇴'로 공시했다. 임의탈퇴된 선수는 최소 1년 뒤 구단의 동의 하에 복귀가 가능하다.

[사진] LG 윤대영

오는 27일은 윤대영이 임의탈퇴 공시된 지 1년 된 날이다. 임의탈퇴 해제 가능 시기가 다가오면서 LG의 고민이 시작됐다. 음주운전이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대로 임의탈퇴 신분으로 계속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18일 호주 스프링캠프에서 귀국한 차명석 LG 단장도 깊은 고민을 내비쳤다. 다만, 아직 시간이 일주일 넘게 남은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차명석 LG 단장은 "아직 날짜가 남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이라며 "일단 호주에서 류중일 감독님과 이야기는 나눴다. 여론도 좋지 않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렇다고 안 풀고 마냥 놔둘 수도 없다는 의견도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아직 임의탈퇴를 해제 가능한 날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충분히 고민하고 사장님, 감독님과 의견을 나눈 뒤 구단 상벌위원회 날짜를 잡고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대영은 임의탈퇴가 해제 돼도 곧바로 올 시즌 출장하지 못한다. 임의탈퇴 신분이라 KBO 출장 정지 징계를 소화하지 못한 만큼, 해제 이후 50경기가 지나야 출장이 가능하다. / bellsto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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