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1899-1119’로 신고하세요

‘불법스포츠도박, 발견하면 즉시 1899-1119로 신고하세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및 이용자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비롯해 승부조작까지 다양한 불법활동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고 ㈜케이토토에서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이다. 또 온라인에서는 공식발매 사이트인 ‘베트맨’을 제외한 모든 사이트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손쉬운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불법스포츠도박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불법스포츠도박 신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 혹은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은 물론 불법스포츠도박 참여자, 승부조작,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받고 있다. 신고할 경우 신고 접수 후 약 15일 이내에 심의결과가 공지되며,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케이토토 관계자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케이토토 역시 건강한 스포츠레저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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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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