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최종훈, 징역 5년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2.04 20: 40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훈은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최씨는 2016년 3월 대구에서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최종훈에 대해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가수 최종훈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폭력처벌법상 준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jpnews@osen.co.kr

최종훈과 함께 기소된 정준영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즈음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 대화방에 올렸으며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 등과 함께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유죄가 인정되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실형을 선고 받은 최종훈이 과연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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