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차고 심판 비방' 라건아, 제재금 200만 원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9.10.17 18: 08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출한 라건아(현대모비스)가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KBL은 17일 오후 논현동 KBL 센터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3일 울산 현대모비스와 서울 삼성의 경기 종료 후 라건아의 비신사적인 행위 및 KBL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라건아가 경기 종료 후 발로 공을 차며 불만을 표출하고, 연맹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은 KBL 소속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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