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법원 판결 유감, 항소하겠다”

위메이드 “법원 판결 유감, 항소하겠다”
[OSEN=임재형 기자] 위메이드는 11일 액토즈 소프트가 공식 발표한 ‘미르의 전설2’ SLA...


[OSEN=임재형 기자] 위메이드는 11일 액토즈 소프트가 공식 발표한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왜곡됐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액토즈 소프트가 지난 2017년 6월에 셩취 게임즈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독점 라이센스 계약(SLA) 연장에 대해 무효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해당 재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 측은 해당 판결에서 위메이드가 주장한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인용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 셩취 게임즈에 부여한 것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점 ▲ 이에 따라 셩취 게임즈는 대외적으로 <미르의 전설2> 게임 수권(권한위임)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없고 중경소한, 세기화통 등에게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는 SLA 위반임을 확인 ▲ 셩취 게임즈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는 모회사가 SLA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서에 따르는 사전협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등 세가지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1심 판결은 청구는 비록 기각됐지만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확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해주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다툼이 중심이 되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싱가폴국제중재법원(ICC)의 국제중재 소송과 중국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의 연장계약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들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에게 유리한 법적인 판단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웹게임, 소설 등 라이선스 사업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앞으로 ‘미르의 전설2’ IP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lisc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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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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