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간 15.7일' 불법 도박 사이트, 참여자 피해액 하루 54.8억원

[사진]한선교의원실
'심의기간 15.7일' 불법 도박 사이트, 참여자...
[OSEN=강필주 기자]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심의 기간이 무려 15.7일로 과다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OSEN=강필주 기자]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심의 기간이 무려 15.7일로 과다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의뢰가 들어온 불법 도박 사이트 심의 건수는 1만 8122건이며 소요기간은 15.7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심의 건수가 2만 8824건이고 소요기간은 11.3일이었다. 하지만 2015년에는 심의 건수가 4만 3406건으로 급증하면서 소요기간도 14.7일로 늘어났다. 이는 전년 대비 심의 건수 50.6% 증가, 소요기간 3.4일이 증가한 수치이다.

또 보고서에서 산출한 제재 여부 소요기간 단축에 따른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의 손실액 자료에 따르면 참여자 기준 1일 불법 온라인 도박 규모에서 제재에 따른 온라인 도박 1일 순매출액이 54.8억원이다. 이는 곧 참여자들의 피해액인 셈. 2017년 기준으로 불법 사이트 제재 여부 심의에 약 16일이 걸릴 경우 876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불법 도박 사이트 심의 의뢰 건수와 심의 의뢰 중복 건수 현황’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각각 불법 사이트를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기 때문에 동일한 불법 사이트에 중복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2018년 한해 1만 7207건으로 그 중복비율이 16.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사감위와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심의 의뢰 건에 대해 서로 공유하지 않아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참여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유통기간을 줄여야하고, 이를 위해 더욱 신속하게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복 심의 의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감위와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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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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