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10월15일까지 체육진흥투표권 비대면판매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
OSEN 박선양 기자
발행 2019.10.08 15: 55

<참고자료> 스포츠토토 비대면판매 포상금 지급 기준표
9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비대면판매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사안 따라 최대 포상금 500만원 지급…신고관련 이메일로 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오는 15일까지 비대면판매에 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만일 스포츠토토 판매점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발권 행위나 비대면판매 현장을 목격 또는 비대면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들은 이메일(singo@ktoto.co.kr)로 비대면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가담 인원 및 발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건강한 스포츠레저문화를 지향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경우 건전한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판매는 자명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며,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수의 부정행위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판매점이나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사이트(https://www.sportstoto.co.kr/) 및 베트맨 사이트(http://www.betman.co.kr) 공지사항 및 스포츠토토 고객센터(1588-49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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