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먼저 항소"..'집행유예' 최민수 보복운전 재판 안 끝났다 [종합]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의 두 번째 공판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면서 사고를 냈고, 상대방에게 욕설 등 모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수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검찰이 먼저 항소"..'집행유예' 최민수...
[OSEN=박소영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검찰의 항소로 법정 다툼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OSEN=박소영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검찰의 항소로 법정 다툼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OSEN 취재 결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최민수에 대해 검찰 측은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재판은 고등법원까지 넘어가게 됐다.

#진로 방해 vs 보복운전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여의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하고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민수와 상대 운전자는 실랑이를 벌였다.

서울 남부지검은 최민수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 12일 첫 공판이 열렸고 법정에 나타난 최민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송구한 말씀드리고 싶다.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수리비만 420만 원이 나왔다. 또 차량에서 내린 다음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욕설은 인정, 보복운전은 노

검찰 측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동승자,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차량 정비사, 그리고 목격자까지 네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 몇 차래 재판이 진행됐다. 그 때 마다 최민수는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이런 사건은)일반인에게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내 직업(배우) 때문에 사건이 더 부각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검찰은 징역 1년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4일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특수 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등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반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

유죄를 받은 최민수는 상대 운전자에게 욕한 걸 인정하면서도 항소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뜻밖의 항소

그런데 검찰이 먼저 항소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실형을 구형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데다 최민수가 앞서 "이건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얘기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문명화된 우리가 공간에 대한 약속이란 게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 성숙함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해 괘씸죄를 추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항소 없이 재판부의 판결을 수긍하려던 최민수로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어찌됐든 그의 법정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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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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