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시발점'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5년·3년 구형…"피해액 4억원"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19.09.11 14: 46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에게 징역 5년, 어머니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피해액을 3억 2000만원으로 추정했지만, 검찰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마이크로닷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soul1014@osen.co.kr

마이크로닷 부모의 ‘빚투(나도 스타의 가족에게 돈을 떼였다)’ 논란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온라인 상에 마이크로닷 부모가 과거 충북 제천에 거주하던 시절 목축업에 종하사던 주변인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로 뉴질랜드로 달아났다는 ‘야반도주설’이 퍼진 것.
마이크로닷은 논란 초반 “사실무근이다.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언론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여론은 싸늘해졌고, 마이크로닷은 논란이 불거지고 이틀 만에 “아들로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 됐다.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계속 증언에 나섰고, 경찰은 재조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그랜드볼룸서 진행된 Mnet 새 예능 프로그램 '방문교사' 제작발표회에서 마이크로닷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rumi@osen.co.kr
계속된 논란 속에 마이크로닷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입국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바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아버지 신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모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마이크로닷이 한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월 8일 ‘쨈이슈다’와 인터뷰에 응한 마이크로닷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열린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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