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사' 블랙넛,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힙합이라서 정당행위? NO"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19.08.12 17: 45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여자 가수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자작곡에 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블랙넛은 힙합이라는 장르 특성상 용인 가능하며 모욕의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키디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도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적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라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notglasse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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