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종서 기자] 김호철 감독이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그 결과 협회는 김호철 감독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5호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1년 자격정지(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는 같은 규정 제36조 제1항에 의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최근 김호철 감독은 OK저축은행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호철 감독은 일단 "프로배구 감독직은 고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OK저축은행이 "김호철 감독이 먼저 감독직을 원했다"고 폭로를 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김호철 감독도 이 사실을 인정했고,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으면서 김호철 감독은 결국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협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표팀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bellstop@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