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계 비대위, "문화재청 불공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 규탄"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9.04.05 09: 35

 무용계 대표자로 구성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불공정 인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문화재청의 불공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 강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 2일 발표했다.
비대위는 "4년 전 제도개선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문화재청의 행정 폭주를 규탄한다"면서, "민족의 혼과 얼을 훼손하는 불공정 문화재 행정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서에는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북경무용대학 명예교수를 비롯해 정승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김숙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한성대 명예교수, 임학선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윤덕경 서원대 명예교수·전 한국춤협회 이사장, 오율자 한양대 명예교수·전 한국스포츠무용철학회 회장, 백현순 국립한체대 교수·국제문화예술포럼 대표, 김태원 공연과리뷰 편집인·한국춤비평가협회 운영위원,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 비대위 공동대표 9명이 참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5년 12월 승무·살풀이춤·태평무 등 3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했으며 약 20명이 심사에 응시했으나 태평무 1종목에서 1명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해 불공정 심사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36개 단체가 참여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심사위원 편파구성, 콩쿠르식 심사방식, 특정 학맥의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을 제기했다.   
무용계의 거센 반발로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는 “보류결정” 됐는데 4년이 지난 최근 다시 보유자 인정조사 재검토(재심사) 결과, 11명의 선정자 명단에 해당 인물이 포함 됐다. 비대위는 "4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는 자동폐기된 것으로 인식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 3월 20일, 문화재청은 보유자 인정조사 재검토(재심사) 결과 선정된 11명에 대해 영상기록을 통한 “기량점검”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탈락자들에겐 “기량점검”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종신제(終身制)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를 영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더욱이 일평생 전통춤 지킴이로 살아온 무용가들을 “기량점검” 대상자로 전락시킨 문화재청의 반(反) 지성적 태도에 무용인들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비대위 측은 2015년 12월 승무·살풀이춤·태평무 등 3종목에서 보유자 인정심사에 응시한 무용가들을 누가, 언제, 어떤 기준과 절차로 재검토(재심사)해 11명을 선정했는지 문화재청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수조교와 이수자 구분 없이 통합하여 보유자 인정심사를 치렀으나 평가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재검토(재심사)결과 선정된 11명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근거(점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이 객관적 근거(점수)를 무시하고 정책적 판단에 의해 전수조교 전원을 선정했다면, 이는 불공정 특혜이자 밀실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한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2015년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전 문화재청장은 무용계 대표자와의 공식면담에서 무용계의 이의제기에 통감한다면서 문화재청의 행정적 미숙을 시인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며 "그런데 최근 문화재청의 행보는 불공정 심사논란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4년 전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결과를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표명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무용인들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를 영상에 의존하여 판단하겠다는 천박한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의 상황은 문화재청이 불공정 심사논란이 초래된 4년 전으로 회귀한 것과 다름없다"고 문화재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 측은, 현재의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밀실행정으로 선정된 11명의 무형문화재 ‘예비보유자’를 무효화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심사를 백지화하라"는 등의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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