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체육혁신 선수촌혁신소위원회 제2차 회의...女지도자 확대 조항 의결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9.03.22 16: 45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2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에서 선수촌혁신소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이하 ‘선수촌혁신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의 국가대표선수단 간담회 결과 조치사항 등이 보고됐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국가대표선수단 간담회에서 제안된 총 32건의 건의사항 중 훈련 여건 개선, 물리치료 및 진료 지원 확대 등 16건이 조치 완료됐다. 대한체육회는 선수촌 내 카페 및 매점 설치, 훈련용 기구 교체 등 중·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심의사항으로 국가대표 여성 지도자 확대를 위해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11조(지도자) 조항 개정을 의결, 향후 선수 인권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훈련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여자 선수(팀)을 운영하는 종목은 선수의 인권보호, 고충상담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자 및 트레이너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할 것이 권고된다.
회의 종료 후, 유승민 선수촌혁신위원장과 위원들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 수영센터, 빙상장, 필승관, 인권상담실 등 선수촌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훈련 여건과 (성)폭력 취약 지대에 대한 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선수촌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letmeout@osen.co.kr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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