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계와 사법계를 뒤흔들고 있는 ‘성적 환각 체험’이란

日 여성계와 사법계를 뒤흔들고 있는 ‘성적 환각...
[OSEN, 도쿄=키무라 케이쿤 통신원]가슴 수술을 받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을 혐의로 준강제 외설죄로 기소된 40대...


[OSEN, 도쿄=키무라 케이쿤 통신원]가슴 수술을 받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을 혐의로 준강제 외설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일본의 법원이 여성 환자의 ‘성적 환각 체험’이라는 명목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본 여성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수영복 모델을 하는 여성의 유선 종양 적출 수술을 담당했던 도쿄 아다치구의 외과의사가 수술이 끝난 뒤 산소 마스크를 한 채 누워 있는 여성의 가슴을 핥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해당 환자는 수술 뒤 의식이 깨어난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을 핥고 있는 남성 의사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남성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남성 의사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여성 환자의 가슴에서 해당 의사의 타액의 DNA가 검출되어 검찰로 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3년에 가까운 지리한 법정 다툼 끝에 도쿄 지법은 남성 의사의 편을 들어 주었다.

법원측은 판결 근거로, 사건이 발행한 공간이 4인방 입원실과 커튼으로 가리워져 있어 범행을 저지르기 쉽지 않으며, 타액은 대화중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튈 수 있어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수술 후 17분후에 발생하여 아직 마취 상태의 해당 여성이 ‘성적 환각 체험’을 했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이에 원고인 해당 여성은 판결 후 기자 회견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주장을 믿어 줄수 있겠는가’라고 눈물로 호소 했으며, 해당 남성은 이 일로 인해 가족과 자신 그리고 병원이 커다란 피해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여성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이 의료계에 대한 불신으로 퍼지지 않게하기 위한 의료계의 조직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마취가 덜 깨인 상태에서의 ‘성적 환각 체험’이라는 논리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해 왔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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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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