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5년간 폭력·성폭력 등 징계 124건...빙상연맹 성폭력 5건 최다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9.01.11 17: 28

 대한체육회가 지난 5년 동안 폭력·성폭력·폭언으로 징계를 한 사건이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11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나 종목단체·시도체육회 등이 폭력·성폭력·폭언으로 징계를 한 사건이 124건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성폭력은 16건에 달했는데, 체육지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도 2건 있어 충격을 안겼다. 또 최근 문제가 된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도 폭력 등으로 선수 또는 지도자가 최근 5년간 8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5건은 성폭력이었다.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종목단체는 축구협회로 총 53건에 달했다. 대한빙상연맹과 대한복싱협회가 각각 8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체육계의 폭력 등 행위는 지도자와 선수사이는 물론, 선수 간에도 이뤄졌으며 심판을 상대로 벌어지기도 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모든 연령에서 훈련과정과 대회기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사실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체육 종목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김 의원 측은 안타까워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도 확인된 것만 16건에 이른다. 이 중 최근 문제가 된 대한빙상연맹이 5건으로, 성폭력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저지른 5명 중 4명은 영구제명 되었으며, 1명은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체육계의 성폭력은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발생했는데 대한볼링협회 소속의 한 고등학교 코치는 전지훈련 및 대회기간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해 영구제명 됐다. 대한테니스협회 소속의 한 초등학교 코치 역시 과거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던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제명되기도 했다. 체육계 성폭력은 선수 간에도 일어났는데, 스키협회 소속 국가대표 팀 선수 2명은 국제 대회 기간에 음주 후 동료 선수를 폭행·추행해 영구제명 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이렇듯 체육계에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행위가 만연한 데는 폐쇄적인 체육계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강조하며 "실제로 대한수영연맹의 전 국가대표 코치는 폭행과 성추행으로 2015년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지난해 대한수영연맹 지도자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충남대학교 배구선수 3명은 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고도 징계가 끝나기도 전에 지난해 학교로 복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비리행위 및 성폭력, 폭력 등으로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 등으로 부터 징계가 이뤄진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으로 집계된 점을 지적하며 스포츠계 비리행위자 및 폭행·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체육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폐쇄적인 구조 탓에 알려진 사건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많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letmeout@osen.co.kr
[사진] 김영주 의원실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