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유족, 4억 줄어든 배상액→응원 봇물→상고에 쏠린 관심 [Oh!쎈 이슈]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9.01.11 07: 02

가수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을 수술한 집도의 A씨와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배상액이 1심에 비해 4억원 가량 줄어든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고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을 수술한 서울 S병원 원장 A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고 신해철의 아내인 윤모 씨에게 5억 1300만원, 고인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700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 8000여 만원으로, 지난 2017년 4월 1심이 인정한 16억원보다 4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고 신해철 유족의 민사소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OSEN에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2심 재판부에서 예술가의 수익금액을 1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상금액이 줄었다"고 추측했다.
그는 이어 "A씨가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법적인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고, 상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유족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소식에 고 신해철을 사랑했던 많은 이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 고 신해철이 사망한지 약 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중은 여전히 '마왕'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재판부의 배상액이 그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유족들이 고 신해철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를 잃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시작한 소송에서 A씨의 책임이 인정됐음에도 1심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배상액을 판결 받았다는 점이, 유족은 물론 고 신해철을 사랑했던 많은 이들의 아쉬운 마음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에 대중은 고 신해철의 유족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유족들이 상고를 결정할 것인지 이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A씨는 현재 형사재판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지난해 5월 11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고 신해철은 A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불과 3개월 후인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그는 수술 20여 일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해 대중 음악계는 물론, 그를 사랑했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 nahe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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