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유족, 의료소송 승소 불구 배상액 16억→12억 감액..아쉬운 이유(종합)[Oh!쎈 이슈]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19.01.10 18: 51

가수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을 수술한 집도의 A씨와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배상액이 1심에 비해 4억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유족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고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을 수술한 서울 S병원 원장 A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고 신해철의 아내인 윤모씨에게 5억 1300만원, 고인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700여 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 8000여 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보다 4억원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고 이유에 대해선 따로 알려지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던 바.

이와 관련해 고 신해철 유족의 민사소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이날 OSEN에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2심 재판부에서 예술가의 수익금액을 1심보다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상액이 줄었다”라며 “A씨가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법적인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판결문을 확인한 이후에 유족과 상고 여부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물론 이 역시 재판부의 명확한 선고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고 신해철의 팬들과 네티즌들은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이 크다. 고 신해철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비하면 아쉬운 판결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선 의료계의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이가운데 고 신해철의 유족이 상고를 결정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끝내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는 현재 형사재판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 소속사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