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상학 기자] KBO 규약 제164조 ‘FA 자격의 재취득’에 따르면 정규 4시즌을 활동한 경우 FA 자격을 다시 취득한다. 지난 2001년 12월3일 개정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KBO 주요 FA 선수 계약이 4년으로 굳어진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5년 이상 FA 장기계약시 재취득에 대한 규약은 따로 없다.
KBO리그에 흔치 않은 6년 FA 계약이다 보니 규약상 모순도 발생한다. 규약상으로 6년 계약을 한 최정이 FA 등록일수로 4시즌을 채우면 4년 뒤 다시 FA 자격을 얻는다. 이때 KBO가 최정을 FA 자격선수로 공시할 수 있다. 그런데 SK와 계약은 2년이 추가로 남아있다. 현실적으로 최정이 FA를 신청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하며 SK와 남은 계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FA 재취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6년 후 FA가 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년을 초과한 6년 계약이 두 번의 FA 권리 행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년에 다시 4년 재취득이 추가로 붙을 수 있다. 최대 8년을 SK가 최정에 대한 보류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최정은 6년 계약 후 FA 재취득까지 남은 2년은 일반 연봉 계약을 해야 한다.KBO는 아직 이와 관련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KBO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규약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있다. 지금 재취득 규약으로는 6년, 8년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5년 이상 다년계약에 대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FA 재취득이 가능한 쪽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과거 첫 6년 계약자였던 정수근은 등록일수 기준을 거의 채우지 못해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다. 당시 정수근은 개인 사생활 문제로 재취득을 하기도 전에 퇴출됐다. 사실상 최정이 첫 케이스라 규약상 미비한 내용이 보완될 전망이다. 향후 또 다른 5년 이상 장기계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보완이 불가피하다.
만약 6년 후 FA로 정리되면 최정은 만 37세에 3번째 FA 자격을 얻는다. 충분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이다. 8년 후로 미뤄지면 만 39세로 불혹에 가까운 만큼 나이만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현재 분위기로는 6년 후 FA가 되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어떻게 유권해석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waw@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