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 FA 재취득까지 6년? 8년?…KBO 유권해석 중

최정, FA 재취득까지 6년? 8년?…KBO...
[OSEN=이상학 기자] KBO 규약 제164조 ‘FA 자격의 재취득’에 따르면 정규 4시즌을...


[OSEN=이상학 기자] KBO 규약 제164조 ‘FA 자격의 재취득’에 따르면 정규 4시즌을 활동한 경우 FA 자격을 다시 취득한다. 지난 2001년 12월3일 개정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KBO 주요 FA 선수 계약이 4년으로 굳어진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5년 이상 FA 장기계약시 재취득에 대한 규약은 따로 없다.

그렇다면 6년 계약을 한 최정(31)은 언제 다시 FA가 될까. 최정은 지난 5일 원소속팀 SK와 6년 총액 106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총액 100억원을 넘긴 액수만큼 6년 기간이 주목받았다. 역대 KBO FA 선수의 6년 계약은 정수근이 최초였다. 지난 2003년 11월 롯데와 총액 40억6000만원에 계약한 바 있다. 그로부터 15년 만이다.

KBO리그에 흔치 않은 6년 FA 계약이다 보니 규약상 모순도 발생한다. 규약상으로 6년 계약을 한 최정이 FA 등록일수로 4시즌을 채우면 4년 뒤 다시 FA 자격을 얻는다. 이때 KBO가 최정을 FA 자격선수로 공시할 수 있다. 그런데 SK와 계약은 2년이 추가로 남아있다. 현실적으로 최정이 FA를 신청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하며 SK와 남은 계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FA 재취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6년 후 FA가 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년을 초과한 6년 계약이 두 번의 FA 권리 행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년에 다시 4년 재취득이 추가로 붙을 수 있다. 최대 8년을 SK가 최정에 대한 보류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최정은 6년 계약 후 FA 재취득까지 남은 2년은 일반 연봉 계약을 해야 한다.

KBO는 아직 이와 관련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KBO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규약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있다. 지금 재취득 규약으로는 6년, 8년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5년 이상 다년계약에 대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FA 재취득이 가능한 쪽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과거 첫 6년 계약자였던 정수근은 등록일수 기준을 거의 채우지 못해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다. 당시 정수근은 개인 사생활 문제로 재취득을 하기도 전에 퇴출됐다. 사실상 최정이 첫 케이스라 규약상 미비한 내용이 보완될 전망이다. 향후 또 다른 5년 이상 장기계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보완이 불가피하다.

만약 6년 후 FA로 정리되면 최정은 만 37세에 3번째 FA 자격을 얻는다. 충분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이다. 8년 후로 미뤄지면 만 39세로 불혹에 가까운 만큼 나이만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현재 분위기로는 6년 후 FA가 되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어떻게 유권해석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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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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