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아이언 "나도 피해자"vs前 여친 측 "솜방망이 처벌" 대립 [종합]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8.11.22 18: 49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상해와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아이언이 항소 기각으로 실형은 면하게 됐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아이언은 자신 역시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A씨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맞섰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법정에서 아이언의 상해, 협박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아이언은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성관계 도중 전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거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아이언 양측은 쌍방상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이 2년여간 진행됐다. 아이언의 피해자 변호인 역시 항소심 재판에 꾸준하게 참여해왔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이언의 보다 진심어린 반성을 당부했다. 양형변동 사유가 없고 원심 양형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항소를 기각하지만 아이언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후 아이언에게 "상대방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일종의 보복성 상해를 가한 상황이고 그 자체도 나쁘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도록 해서 피해자가 그 이후의 상황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라"고도 덧붙였다. 
이로써 검사와 아이언 측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판결 후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아이언은 "사과를 하지 않겠다"며 "나도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그 친구를 배려했다. 물론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름의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음악적, 인간적으로 뭔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는 OSEN에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공판에서 언급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으며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상고에 관해서는 담당 검사와 통화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아이언과 검찰 양측은 판결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상고 의사를 밝혀야 한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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