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배구대표팀 차해원 감독, 성적 부진 '사직서 제출'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8.10.10 17: 40

여자배구대표팀 차해원 감독과 유경화 경기력향상위원장이 나란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한배구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의 성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국여자배구국가대표팀 차해원 감독과 대한민국배구협회 유경화 여자경기력향상위원장이 각각 사직서를 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차 감독과 유 위원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근시일 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차해원 감독은 지난 2월 전임감독제를 통해 여자대표팀을 맡았다. 1차 임기는 2018년 국제대회 종료까지로 중간 평가를 통해 재신임 여부가 결정되는 조건이었다. 차해원호는 발리볼네이션스리그(VLN)에서 16개국 중 12위에 그쳤고,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동메달에 머물렀다. 

가장 최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승4패로 1라운드 조기 탈락했다. 세계 랭킹 10위 한국은 무난하게 2라운드 진출이 예상됐지만 태국(16위) 아제르바이잔(24위) 등 약체들에 덜미를 잡히며 2라운드 진출이 좌절됐다. 차해원 감독의 지도력이 도마 위에 오른 결정적 이유였다. 
한편 협회는 프로 선수의 등록 및 등록비 관련한 입장도 내놓았다. /waw@osen.co.kr
배구협회, 프로선수의 등록 및 등록비 관련
배구협회가 지난 몇 년간의 배구계의 의견 수렴과 최근 몇 차례의 이사회 검토와 심의과정을 통하여 아마추어 및 프로배구 선수, 지도자 및 심판 등 협회 회원들에 대한 등록비를 거두기로 한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아마추어 선수, 지도자 및 심판은 등록과 동시에 등록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프로선수들 또한 등록비를 납부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협회는 지난 수개월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국 및 구단관계자와 선수등록 및 등록비에 대하여 논의를 한 바 있으며 팀등록비는 받지 않고 프로 선수 및 지도자 등록비를 1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아마추어 선수, 지도자 및 심판 등록비는 초등부는 5천원, 중·고등부는 7천원, 대학 및 실업은 1만원, 심판은 급수에 따라 C급-1만원, B급-2만원, A급-3만원이며 국제심판은 5만원이며 프로선수(외국인 선수 포함) 및 지도자는 10만원으로 차등 책정하였다. 이는 프로선수들의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등록비가 과하거나 과소하다는 데 대한 논리적 기준은 없다. 종목의 특성과 회원의 수를 고려하여 해당 단체에서 결정하게 된다.
협회는 금년 초에 이사회에서 등록비를 거두기로 결정하고 등록비의 사용 범위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즉, 등록업무 제반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은 등록비를 낸 지도자, 선수 및 심판관련 사업에만 한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국제배구연맹 정관 및 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배구를 총괄 관리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선수의 자격은 협회가 부여하며 클럽은 자격을 가진 선수들로 구성된다. 클럽은 또한 협회에 직접 소속된다. 그러한 선수들로 프로구단을 포함한 클럽이 구성되며 아마추어로부터 성장한 선수들이 프로리그에 진출한다. 공식적인 배구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스포츠 조직, 프로리그, 국내리그, 클럽, 팀은 협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한다.  그리고 협회의 동의과정을 거쳐 FIVB 국제이적이 이루어진 후 외국인 선수가 국내 프로리그에 출전하게 된다. 협회와 코보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기보다 배구라는 몸을 지닌 하나의 유기체이며 상호 협력 단체이다. 이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대표팀 지원 등을 위한 다방면의 협력 분위기가 협회와 KOVO에 조성되고 있다. 대표팀에 대한 지원, 전임감독 선발을 위한 코보의 참여, 학생선수 지원 및 저변확대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코보가 6억원을 협회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배구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것이다. 국가대표팀의 국제대회 선전이 국내프로리그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협회가 선수뿐만 아니라 심판, 지도자에게도 등록비를 받는 이유는 협회가 회원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단체라는 점을 인지하고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받고 구성원들에게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운영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비단 배구 종목,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시행되고 있으며 협회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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