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장석 전 대표, 2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사기는 무죄
OSEN 조형래 기자
발행 2018.09.19 14: 40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은 이장석(52)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2심 결과, 법원은 감형을 결정을 내렸다.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결론 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4년에 6개월 감형이 됐다. 한편,  이날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48)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8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았다. 또한, 홍성은(69) 레이니어그룹 회장과의 지분 양도 다툼으로 인한 2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에서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이 전 대표의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 남궁 부사장에게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 인수 당시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당시 센테니얼인베트스(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이후 지분 양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비난이 있겠지만, 사기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jhrae@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