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양이라는 조덕제, 법원은 왜 유죄를 인정했을까 [박판석 연예법정]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9.13 22: 41

 “이런 현실의 희생양이 됐다는 게 너무 답답하긴 하지만, 패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직후 OSEN과 한 인터뷰내용이다.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인 반민정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덕제의 행위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거듭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덕제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서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덕제와 반민정 간의 사건이 시작된지 40개월만에 결과다.

조덕제는 반민정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는 1심의 결과를 뒤집어 유죄를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서 “피고인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연기행위를 벗어나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연기를 빌미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모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 재판부의 재판 결과에 법리적인 오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직후 열린 남배우A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대법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 한 법무법인 참진 피해자 변호인 이학주 변호사는 법원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보호 돼야하고, 정당한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추행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전 협의와 승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덕제의 판결을 근거로 영화 촬영 현장에서도 배우와 제작진 그리고 배우와 배우간의 사전 협의와 승낙 없는 연기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측면이 있다. 이는 미투운동과 문화 예술계 내 성폭행 관련 법적 분쟁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직접 얼굴을 공개하고 발언에 나선 반민정은 문화 예술계 내 성폭력과 미투 운동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희망이 되겠다고 나섰다. 유죄가 확정된 조덕제 역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배우로서 활동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행보를 예고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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