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확정 조덕제→피해자 반민정, 직접 심경고백.."연기 아니라 성폭행"[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9.13 16: 57

배우 조덕제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배우 반민정이 직접 신상을 공개하고 조덕제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발표했다. 
남배우A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13일 오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반민정, 이학주 피해자 변호사,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 인권지원센터,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남순아 한국독립영화 협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법원은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했고, 2심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서 조덕제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배우 반민정은 현장에 직접 나와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반민정은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조덕제가 2심 유죄 판결 이후 언론에 자신을 공개했고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반민정은 "오늘의 판결이 영화계에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내서 여러분 앞에 섰다"며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제 판결이 영화계에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다. 연기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폭력으로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 역시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섰다. 아울러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싸움의 결과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저 역시 많은 이들의 연대로 지난 40개월을 버텼다"고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조덕제와 반민정은 40개월째 영화 촬영 도중 벌어진 사건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조덕제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어진 2심에서 조덕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무죄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와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2심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가 기각되면서 2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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