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현장] 키디비 측 "블랙넛 혐의부인·비협조적 태도, 절대 합의없다"
OSEN 정지원 기자
발행 2018.03.15 11: 30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며 모욕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 가운데, 키디비 측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혐의를 부인하는 블랙넛에 절대 합의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키디비를 모욕한 블랙넛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블랙넛 측은 모욕죄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키디비 법률대리인 김지윤 변호사는 공판기일 뒤 취재진과 만나 "범죄 사실과 증거가 명확한데, 공소사실과 증거 일체를 부동의한 블랙넛 측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키디비 측은 "모욕죄로 다투고 있지만, 이 사건은 키디비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킨 것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가깝다. 모든 걸 부인하면서 재판을 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키디비는 이번 공판 뿐만 아니라 모욕죄로 블랙넛을 추가 고소한 상황이다. 현재 경찰 수사가 또 진행 중이다. 키디비 측은 "모욕죄로만 다퉈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오히려 모욕죄보다 더 심한 죄라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이어 키디비 측은 "블랙넛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도 모두 부동의하는 것은 물론 공판기일에 의견서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며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이가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합의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사과를 하려면 진작 했어야 한다. 키디비가 당한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키디비는 블랙넛이 발표한 곡 일부 가사가 성희롱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블랙넛의 앨범발매행위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 방배경찰서는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블랙넛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jeewonjeo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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