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안우진, 명예회복이 쉽지 않은 이유

'운명의 날' 안우진, 명예회복이 쉽지 않은 이유
[OSEN=한용섭 기자]'운명의 날'이다. 넥센 신인 안우진(20)이 국가대표 자격정지의 재심을 받는 날이다.


[OSEN=한용섭 기자]'운명의 날'이다. 넥센 신인 안우진(20)이 국가대표 자격정지의 재심을 받는 날이다.

안우진은 지난해 11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학교 폭력행위로 3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영구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안우진은 협회의 자격정지 3년에 이의신청을 했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8일 오후 재심을 실시한다. 재심이 최종심이다.

안우진은 이날 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을 할 예정이다. 폭력행위가 사실인지, 어느 정도였는지가 핵심이다. 안우진은 도구(배트, 공)를 사용해 후배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협회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혐의 내용을 사실로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이 명시돼 있다.

1. 일반기준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2. 개별기준 마. 폭력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협회는 도구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안우진에게 중징계로 3년 자격정지를 내렸다. 방망이를 이용해 후배들을 집단 폭행한 것이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야구방망이는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위원회의 재조사 시정 명령을 내렸고, 피해자의 고소로 안우진은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안우진측이 피해자와 합의해 경찰은 처벌의사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해 사법적인 처벌은 모면했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폭력행위 자체만을 놓고 판단한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위는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과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징계를 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넥센측은 "(안우진이)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방망이로 정강이를 때린 것이 아니라 밀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안우진의 소명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해부터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교수, 변호사, 체육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재심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최종 결과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려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된다.

/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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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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