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윤계상 변호인 "A씨 무고죄 맞고소? 언론플레이일뿐"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12.08 09: 39

 배우 윤계상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가 A씨의 무고죄 맞고소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라고 일축했다. 
김문희 변호사는 7일 오후 OSEN과 전화 인터뷰에서 "마포경찰서에서 A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다"라며 "A씨의 있는 혐의는 SNS와 댓글을 통해서 윤계상씨가 탈세했다는 내용을 게시해서 명예훼손 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A씨의 무고죄 맞고소에 대해 "A씨가 직접 인터넷에 글을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A씨의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A씨가 가구 업체와 분쟁중에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A씨와 합의를 시도하려했다는 점에 대해서 "A씨와 업체의 소송 조정기일에 참여해서 법원이 A씨와 합의하라고 권유해서 법원의 뜻에 따라서 합의를 하려고 했던것 뿐이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윤계상 탈세'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수많은 글을 게시했다. 또한 A씨는 서울 광화문에 피켓을 설치하고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의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윤계상 측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본지에 이메일로 알린 바 있다.
한편 주무부서인 서울지방청 탈세조사과 측은 이날 OSEN의 취재에 "납세자 개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외부에 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제보자한테도 처리 결과의 내용은 통보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 세무정보를 세무기관이 본인 외에 누구한테 알려주는 건 있을 수 없다. 제보자한테도도 '접수 결과의 처리 여부'만 통보한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당국의 윤계상 처분 결과 주장들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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