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유망주, 3년 자격정지 '솜방망이 처벌' 논란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7.11.22 06: 07

후배에게 폭행을 휘두른 야구 유망주가 3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그러나 실효성 없는 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21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선수 폭력행위에 연루된 A 선수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에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유망주 A 선수에게 3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처분했다. 
협회는 이날 '팀을 이끌어야 할 고학년 학생들이 후배인 저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집단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배트·공)를 사용해 폭력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고교야구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유망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수가 학내 폭력사건에 연루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등 폭력행위에 대한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 자격정지 3년 처분을 결정했다'고 징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A 선수는 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의거, 향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포함해 협회가 파격하는 각종 국제대회 국가대표팀에 선발할 수 없게 됐다. A 선수는 지난 8월 폭력 문제로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대표팀에서 제외된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재다. A 선수는 지난 4월 폭행 사실이 있었지만, 해당 학교에서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 A 선수는 프로야구단의 1차 지명을 받았다. 정식 계약을 체결한 A 선수는 내년부터 프로 무대에서 활약하게 된다. KBO가 주관하는 프로야구 경기 출장엔 전혀 제약이 없다. 
아마추어를 관장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KBO와 별개 단체다. KBO와 협회 사이에는 아마에서 프로로 진출하는 선수에 대한 협정서가 있지만, A 선수처럼 폭력 문제 관련 규약은 없다. A 선수는 대형 유망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도덕성 문제, 솜방망이 처벌로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협회는 대한체육회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전 대현초 B 감독의 선수 폭행건에 대해선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폭행으로 판단해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처분했다. 이 역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협회는 '향후에도 훈련과 경기 중 발생하는 각종 폭력행위에 대해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로 확인된 사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연루자에 대해 규정에 입각한 처분을 내려 폭력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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