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직원 폭행' 인천 팬, K리그 출입금지...구단은 제재금 700만 원

'전남 직원 폭행' 인천 팬, K리그...
[OSEN=이균재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5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인천과 전남에 대한...


[OSEN=이균재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5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인천과 전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인천은 지난 5일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전남과의 원정 경기서 종료 후 원정팀인 인천 팬 2명이 그라운드 난입 및 홈팀인 전남 구단 스태프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제재금 700만 원이 부과됐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경기장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과 관련해 팀에서 대규모 원정응원단을 조직해 가면서 충분한 관리가 미흡한 점, 최근 인천과 관련해 관중 난동 및 소요, 안전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전남에는 홈경기장 안전 유지 의무 위반 및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 미준수로 5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규모 원정 서포터즈가 방문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 조치가 부족했던 점, 사건 발생 후에도 사태해결 및 수습과 관련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경기 당일 경기장 난입 관중 2명 및 전반 종료 후 응원석을 이탈해 본부석 쪽으로 이동해 퇴장하던 심판에게 욕설한 1명은 K리그 전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dolyng@osen.co.kr

[사진] 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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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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