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영진위 측 “조덕제 사건 조사? 재판 중인 사건 다룰 수 없어"

[공식입장] 영진위 측 “조덕제 사건 조사? 재판...
[OSEN=지민경 기자] 영화진흥위원회 측이 조덕제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OSEN=지민경 기자] 영화진흥위원회 측이 조덕제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호 한인철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은 15일 오후 OSEN에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센터장은 “오전에 부산 상담 인력이 조덕제 배우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접수 관련된 안내를 드린 바는 있다. 담당자가 서울 출장 중이라고 답했는데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다”며 “영화인 어느 분이나 요청하시면 뵙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뵙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다만 저희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사법조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라 마라 결론이 어떻다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 봄에 여배우 측의 요청으로 만난 적도 있다. 하지만 여배우 측도 이미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 1심이 끝나고 2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임의 기구인데 사법권한이 없이 재판과 다른 결론을 낼 수 는 없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저희가 다루지 않는다고 양해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는 공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재판으로 유도해드리기는 한다.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사건 이외의 것은 다룰 수 있지만 영진위라는 공공기관이 진상조사 위원회를 하거나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것은 적합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연기자인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이에 조덕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인들의 손으로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주시고 검증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EN 페이스북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클릭!!!]
2017-11-15 14:21

Oh! 모션

HOT NEWS

로딩

OSEN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