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7개 모델 판매 중단, 배출가스 인증서류 오류로 환경부 제재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7.11.10 07: 38

환경부가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미인증 부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차량 수십종을 판매 중단한 가운데 BMW그룹코리아는 인증서류 오류를 인정하고 9일 7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BMW그룹코리아가 판매 중단을 결정한 7개 모델은 MINI Cooper S Convertible, MINI Cooper S, BMW M4 Convertible, BMW M4 Coupe, BMW M6 Gran Coupe, BMW M6 Coupe, BMW X1 xDrive 18d 이다.
환경부는 판매중단 결정과 함께 703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인데, BMW그룹코리아가 608억 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78억 원, 포르쉐코리아가 17억 원이다. BMW그룹코리아에 부과 된 608억 원은 단일 업체 환경과징금으로는 최대규모다. 
이번에 환경부가 적발한 차량은 65종 9만 8297대에 이른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인한 리콜 대상 규모(12만 5,000대)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폭스바겐은 2015년 배출가스 장치 임의 조작 혐의로 141억 원, 2016년 인증 서류 위조 혐의로 178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BMW코리아는 이를 훨씬 웃돈다. 
BMW 그룹 코리아는 9일 7개 모델에 대한 자발적 판매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번 자발적 판매 중단 결정은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 서류 상의 오류 때문이다. 해당 서류는 대부분 2012년부터 2015년초 사이에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는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해당 차량은 한국과 유럽 또는 미국의 기술적 기준과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기존 차주들은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해 판매를 재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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