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길, 결국 집행유예2년..실형 피했다 [종합] 

'음주운전' 길, 결국 집행유예2년..실형 피했다...
[OSEN=박판석 기자] 가수 길이 세번째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OSEN=박판석 기자] 가수 길이 세번째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길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시간 80시긴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2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것은 가볍지 않다. 세번째 음주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높은 수치다"며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적은 있지만 징역, 금고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순으로 단계적으로 처벌한다. 벌금형 밖에 선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의 구형에 따라 재판부가 길에게 실형을 선고할지 궁금해진다. 길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V사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길은 처음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나중에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길은 SNS를 통해서 대중에게 사과했다./pps2014@osen.co.kr

[사진] 곽영래 기자 young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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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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