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계약 거절’ 호그와 사익스에게 자격상실 징계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7.08.18 16: 43

KBL과 계약을 거절한 외국선수 및 에이전트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KBL은 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7월 외국선수 드래프트에서 고양 오리온에 선발된 더스틴 호그 선수의 입국 거부에 따른 계약 위반 건에 대해 ‘KBL 선수 자격상실’의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선수의 해외(원)에이전트에게 ‘KBL 에이전트 자격 상실’을, 국내 에이전트에게는 ‘1년간 자격정지’의 제재를결정내렸다.
또한 KBL은 안양 KGC 키퍼 사익스 선수의 재계약 위반 건에 대해 ‘5년간 KBL 선수 자격상실’의 제재를 결정했다. 해당 선수의 국내 에이전트에게는 ‘2년간 자격정지’의 제재를 내렸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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