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F, 호날두 추가 징계 확정... 개막 후 4경기 출장 정지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7.08.15 08: 21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징계가 확정됐다.
스페인왕립축구협회(RFEF)는 15일(이하 한국시간) 호날두의 퇴장 추가 징계로 한 경기 출장 정지를, 심판을 밀친 행위에 대해 4경기 출장 정지를 명령했다. 또 호날두는 3805유로(약 512만 원)의 벌금을, 레알 마드리드 구단은 1750유로(약 236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RFEF는 폭력성이 미약하더라도 심판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에 대해 네 경기에서 열두 경기까지 추가 출전 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호날두가 열흘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호날두는 지난 13일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2017 수페르코파 경기에서 후반 결승 골을 성공한 후 상의를 탈의하는 세리머니를 했다가 경고를 받았고 곧이어 할리우드 액션으로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했다.
심판이 레드카드를 꺼내자 문제가 발생했다. 심판 등을 손바닥으로 툭 민 것. 결국 심판은 호날두가 자신을 밀었다고 보고하면서 징계는 더욱 심각하게 됐다.
결국 호날두는 바르셀로나와의 수페르코파 2차전을 물론 데포르티보 라 코루나, 발렌시아, 레반테, 레알 소시에다드전까지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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