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기본료 완전 폐지 아닌 평균 2천원 인하 그쳐 아쉬워"

[OSEN=강필주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녹소연은 23일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취약계층 감면 확대 등 전날 국정위가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통신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기본료(1만 1000원) 완전 폐지 공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비해 단기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는 1238만 명(2017년 3월 기준)의 평균 2000원 인하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을 통한 국민 요금부담 경감 이행을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의 대상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18만명(17년 1월 기준)이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재 할인반환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위약금 구조도 부담이 경감되는 형태로 개선돼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이중 소비자들에게 단기간 내 적용되는 것은 선택약정할인율 5% 포인트 상향 밖에 없다는 것이 녹소연의 주장이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전체 통신 가입자에 1000원 요금 인하해 준 것보다 혜택의 범위나 체감효과가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가입자가 19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녹소연은 지난 1월 기준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1018만 명에 달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이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녹소연은 24개월 약정이 끝난 소비자들에 대해 위약금 없이 약 3~6개월 정도 자동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선택약정할인 대상 요금제도 모든 요금제로 확대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선택약정할인 위약금의 경우 할인반환금제도로 1년 약정기준 9월, 2년 약정기준 16개월 차에 가장 비싼 위약금을 내도록 설계돼 있다. 향후 약정할인율이 높아지면 위약금 피해도 커지고, 1년 약정기준 9개월, 2년 약정기준 16개월까지의 잠금효과도 더 커지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국정위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아쉽지만, 이제는 논란의 확대 재생산보다는 새로운 시장구조 변화로 논의를 옮겨가야 한다"면서 "이동통신 사업 경쟁 활성화, 제4이동통신의 필요성 여부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 자급제 강화를 통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판매분리 도입 여부 등의 시장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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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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