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성인 사이트 본 직원에 대한 처벌은?
OSEN 박선양 기자
발행 2017.05.26 11: 51

최근 일본 고베대학의 직원이 근무 시간 중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1년간 약 150시간 성인 음란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져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일본의  스포츠닛폰에 따르면 고베대학의 장애인 고용 촉진부에 일하는 50대의 이 남성은 해당 학교로부터 업무용으로 지급 받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의 매일 성인 사이트를 접속해 왔으며 최근 해당 학교 전산부의 IP 접속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해당 직원이 성인 사이트에 접속한 150시간 중 120 시간은 업무 시간 중이었으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학교측의 조사 과정에서 업무에서 오는 무료함과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OSEN, 도쿄=키무라 케이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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