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과결제 유도-사행심 조장 게임 13종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결정 '권고'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7.05.23 19: 13

게임위가 뒤늦게나마 사행심 조장과 과소비를 조장하는 게임물 13 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9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러한 기능이 포함된 게임물을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등급으로 부적정하게 분류하여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게임위는 인기 롤플레잉 장르의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이중 게임 내에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시스템이 확인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게임위는 앞서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리니지2레볼루션’ 게임물에 대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시스템을 확인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한 바 있다. 
'리니지2레볼루션'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협약된 구글, 애플로부터 '12세이용가'로 부적정한 등급을 받아 유통하다 게임위로부터 적발되어 등급분류 받게 됐다. 
이에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이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비롯하여 게임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기준과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등급분류된 게임물의 등급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모니터링단 규모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 내 유해요소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scrapper@osen.co.kr
[사진] 게임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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