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포츠 선수, 도박사이트 투자 적발된 건 처음"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6.09.28 12: 53

"프로 스포츠 선수가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된 건 처음이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28일 스포츠토토 불법 게임장 사행행위 집중 단속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 가운데 조직 폭력배, 법원 직원 등 45명을 적발해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안지만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지금껏 프로 스포츠 선수가 스포츠토토 운영자들의 회유에 따라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후 대가를 받은 사례는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었으나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포츠 운영자들 조차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2명의 중개자를 거쳐 비밀리에 투자했다가 적발된 사례로서 유혹에 상시 노출돼 있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켜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필리핀 등 해외에 사무실,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폭력조직들의 유력 자금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공범 추적 및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관련자들을 계속 단속할 예정이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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