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불구속 기소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6.09.28 12: 26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28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안지만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억대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자에 대해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안지만이 2월 지인의 권유에 따라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금(환전용 자금) 1억6500만원을 투자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안지만은 "지인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차리는데 자금이 필요해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대구지역에 만연한 각종 불법 사행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양방베팅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고 대학 휴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을 꾀어 자금까지 제공하면서 '도박앵벌이'로 고용한 후 매일 수익금을 상납받고 돈을 상납하지 못하는 경우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도박사무실 운영자 등 21명을 인지,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조직폭력배가 필리핀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안지만이 투자한 사실을 적발해 스포츠토토 운영자와 자금 투자자 등 17명을 인지,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찰 단속을 피해온 조직폭력배 및 형사재판을 받고있던 게임장 업주로부터 '판사 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고 관련 브로커에게 대한 검찰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알려주며 도망하게 한 법원 직원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앞으로도 건전한 근로의식을 마비시켜 가정과 국가경제를 파탄시키는 각종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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